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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개헌 반영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

2018.03.28 11:43:00

단순 협의기능 ‘주민자치위원회’가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20년 만에 진화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더데일리뉴스]1999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취지를 담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20년 만에 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그쳤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도 기존처럼 동지역회의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안을 마련하고 신청할 수 있다.(예산권한) 또, 우리 동네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전국 49개 읍·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내 삶과 관련된 생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총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 424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준비한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들 중 공개추첨(위원선정위원회 주관)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각 자치구별 조례(‘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시행세칙을 스스로 정한 뒤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른 곳이더라도 지역 내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같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지역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구와 동에 민간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명, 동 자치지원관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 1인(주민자치위원 중 선정)의 활동비를 50%까지 보전한다.

한편, 작년 시범시행 26개 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지역의 대표기구로서 어느정도 기반을 갖춘 것으로 시는 평가했다. 평균인원 45.4명(기존 주민자치위원회 22.5명)이며 5명 중 1명이 40대 이했다. 단체보다 개인이 많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참여자들도 66%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 주민 자치활동과 관련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성동구의 경우 자치회관 위탁 운영을 위한 자치구-주민자치회 간 세부협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갔다. 금천구는 기존에 참정권이 없었던 15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주민총회 투표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했다.

주민자치학교 참여를 신청한 주민(4개 자치구 9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70%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동 단위 주민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 대부분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권한 등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 예시와 사례 등을 만화책으로 제작,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1999년부터 시행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 없이 단순히 참여하고 자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인력,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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