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강력 단속 나선다
2018.03.30 16:13:00
경상남도청 [더데일리뉴스]경남도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혼밥족, 청소년, 직장인이 즐겨먹는 가정간편식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며, 시·군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간편식 식품을 수거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생물 검사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의 기본 방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가정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제품의 검사를 통한 가정간편식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정간편식 제조업제와 식사대용식 프랜차이즈 접객업소 등 32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유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냉동식품의 냉장 판매 유무, ▲성분함량 정확성 유무,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 여부, ▲냉장·냉동식품 진열·판매의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도내 유통되는 가정간편식 제품에 대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대장균,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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