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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6:35:00

김해시 [더데일리뉴스]김해시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통장가입자의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3년 만기이며,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즉, 334,421원 이상인 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한정된다.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며, 가입자의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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