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연중지원
2018.04.03 16:04:00
기준 중위소득 80% 에서 중위소득 100%까지 추가 지원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흥덕보건소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사업을 올해는 연중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됐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80%이하)과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사업를 진행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 상관없이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예외지원사업 연중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산모들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아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육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