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 금지 풀린다…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2시까지 운영
2021.06.21 07:47:00
[더데일리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완화된다.
기존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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