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인기순위 추천상품 확인은 어디서?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격비교하고 보장내용 알아보자
2023.03.01 16:05:00

[더데일리뉴스] 운전을 하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호 간의 합의가 가능하게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 단순히 개인이 운전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입한 해당 보험이 사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자동차 보험은 주요 보장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를 위해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그 보장 역시 자동차 보험 가운데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과실 판정이 나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고자 한다면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를 통해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필요성 등 여러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해보고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장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보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장 횟수 등에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동일해도 여행 등의 사유로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나 회사에서 출장 등으로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장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차량에 보험이 묶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는 다른 보장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렌터카를 이용하던 법인 차량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보장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동일하다면 보험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12대 중과실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과실이고 중과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대단한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과실 내용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20km 이상, 금지선을 위반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와 같이 일부 사람들이 간혹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과실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도주 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합의금 등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특약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이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해당 특약을 가입했어도 운전자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변경된 운전자보험 다이렉트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운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사가 기소하거나 약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통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에 벌금을 지원하는 특약도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장을 구성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특약을 구성해 보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운전자에 따라 서로 다른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해도 자신의 보장 한도를 점검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격비교, 운전자보험 추천상품, 운전자보험 인기순위 등 운전자 보험에 대해 더 많은 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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