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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선호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한도 기준

2023.03.13 11:56:00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선호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한도 기준 ©
▲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선호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한도 기준 ©

[더데일리뉴스]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이 급격히 늘어났다. 기존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선택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급격히 상승한 금리 인상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과 각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비중은 2월말 신규 취급금액 기준 고정형(혼합형) 70%, 변동형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정형이 29%, 변동형이 71%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반대가 됐다. 앞서 2021년에는 고정형 28%, 변동형 72%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달 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폐지되고 , 임대,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경감을 위한 기존시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됐다.

규제지역(용산구,강남3구)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2억원한도 역시 폐지됐다.

다만 , 이번규제완화에서 연체율과 가계대출부실을 관리하기 위해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비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업체에 의하면, “ 최근 주택담보대출규제가 완화 되면서 신용대출 대환용자금, 각종생활자금,개인사업자금등 추가대출 문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각종 신용부채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한다. 특히 “ 여러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과 소득증빙관련 DSR비율 초과로 인해 시중은행의 심사기준 미달로 인해 남아 있는 LTV한도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한다.

이럴 때 활용할수 있는 후순위담보추가대출로 LTV,DSR규정이 좀더 완화된 , 2,3금융권에서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이용해 볼수 있다. 시중은행외에 후순위전용금융사등으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다양한 자금용도의 추가한도를 이용 할수 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등 직업에 따라서도 후순위 금융권의 LTV ,DSR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후순위전문금융사별로 자격요건, 한도, 금리등 금융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담보추가대출 관련 정보와 추가한도, 금리, 심사기준등은 후순위추가담보한도 전문 비교 사이트 위드비즈론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으며, 전화로 전문상담사와 1대1 비대면 무료 상담도 이용 할 수 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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