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2009.09.08 00:48: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시는 올해 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18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9월 7일부터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군(읍·면·동) 지적부서에서 토지 지번별 ㎡당 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읍·면·동) 지적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하여,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384,5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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