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 ‘2009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용
2009.09.10 00:40:00
(서울=더데일리뉴스) 정부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국방․행정안전부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용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자진신고자의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를 비롯하여 총기 등 무기류를 우연한 기회에 습득․구입하였거나 상속․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더라도 법적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보관중인 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예기치 못한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을 것을 예상,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분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범법자로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시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이다.
신고기간은 2009년 9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찰관서 및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초소 등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익명신고 및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도록 신고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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