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가입나이 확인하고 삼성화재 간병인 보험 및 메리츠 간병인 보험 & 현대해상 간병인보험 알아보기
2023.06.22 10:15:00

[더데일리뉴스]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경제적 부담,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치매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다양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은 치매 발병 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할 시엔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이나 보험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 시 유의사항 등도 확인해둔다면 유사시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치매보험은 진단비는 물론 간병비와 생활비, 진료비 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을 경우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간병 보장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치매간병보험은 저축성 보장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다. 따라서 상품 설계 시 보험가입의 목적을 생각하고 보장을 구성해야 한다.
유사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입 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 )를 활용해 간병보험 가입나이 확인하고 삼성화재 간병인 보험, 메리츠 간병인 보험, 현대해상 간병인보험 등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면 좋다.
치매보험의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가 그 예다. 대리청구인제도는 치매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의 특성상 가입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금을 대신하여 청구해줄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는 제도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할 때는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 초기나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해야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대리청구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이 있다.
대리청구인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미 보험금을 법정대리인이 수령했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대리청구인은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마련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양식에 따른 청구서와 신분증, 보험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고증명서,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보험수익자와 대리청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해당된다. 물론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 외에도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라 하여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치매보험에 마련되어 있는 상품도 있다. 치매보험은 장기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존재를 까먹고 있거나 오랜 기간 방치했을 때도 보험금 발생 시 즉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계좌를 지정해두는 제도다.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확인을 해야하며, 상품 자체의 보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치매라는 질병은 다양한 종류를 포괄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외에도 파킨슨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보장하고 있는 치매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 약관에 종종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만 보장된다고 나와있는 상품도 존재하므로 가입 시 이를 살펴봐야 한다.
다만, 치매의 종류가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모든 같은 종류의 치매환자들이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치매의 특성에 따라 발병 시 증상이 다르며, 치매의 정도가 다를 때 가능한 행동 범위 등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크게 경증치매와 중증치매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치매의 보장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진단 방법을 활용하고, 다른 형식의 등급을 형성한다.
치매를 분류할 때는 CDR척도라고 불리는 것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치매평가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와 같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병원에서 판정 및 진단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검사 결과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를 제시한다. 최고등급은 5점, 5등급이며 0점의 경우에는 경증치매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CDR척도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은 경증치매, 3에서 5등급은 중증치매로 분류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보장 조건으로 하는 치매보험을 구성하는 상품도 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기준이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측정한다. 등급은 4등급과 3등급을 경증, 2등급과 1등급을 중증치매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로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보험사마다 치매보험의 각 조건과 특징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는 비교사이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상품 약관들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불어 간병을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보장하는 해지환급금에 대해, 간병자금을 보장받기 전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책임보험금은 해지환급금과는 별도의 약관으로, 유족에게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유사한 맥락에서 보증지급 기간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치매간병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보장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치매보험은 치매가 아닌 상해와 질병에 의한 요양 상태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지므로 빠르고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중증치매 이상 걸렸을 때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jcare/?ins_code=bohumbigyo )를 활용해 간병보험 가입나이 확인하고 삼성화재 간병인 보험, 메리츠 간병인 보험, 현대해상 간병인보험 등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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