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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소득증빙 DSR 조건과 후순위 추가한도

2023.09.08 14:25:00

아파트담보대출 소득증빙 DSR 조건과 후순위 추가한도 ©
▲ 아파트담보대출 소득증빙 DSR 조건과 후순위 추가한도 ©

[더데일리뉴스] 최근 금융당국 등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금융사들이 잇따라 이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서 보험사 가운데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어졌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DSR규제를 우회 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어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은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꾸준히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가 완화 되면서 주담대 이용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규제대상이었던 부동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완화 되면서 여러 가지 용도의 자금대출 이용 신청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 개인사업자금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대출등을 시중은행에서 LTV 기준 한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남아 있는 지역은 용산구와 강남3구 이다. 그 외 지역은 LTV규제가 완화 되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시세의 LTV 70%한도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할수 있다.

하지만,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소득증빙 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제는 당분간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관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SR 40% , 보험사(2금융권)의 경우 50%가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각지역별로 정해놓은 LTV한도가 남아 있다면 시중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 할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는 후순위금융권이 좀더 심사가 유연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과다한 신용대출 채무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대환하려는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비율 충족이 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신용관련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SR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후순위금융권에서 아파트후순위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해 사업자금과 관련된 추가한도를 이용해 볼수 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직업(직장인 및 사업자)과 신용등급, 아파트지역 등에 따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계자금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 사업자금대출 , 전세퇴거자금대출등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후순위추가 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할수 있다.

특히 후순위아파트추가담보대출은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선순위로 받은 경우 이용하게 되는 상품이기에 후순위 각금융사의 LTV한도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후순위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 후순위전문 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 추가 한도 LTV비율은 높지만 금리가 한도에 비례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계획에 따라서 이용 하고 , 각금융사별로 LTV한도 비율과 금리, 심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승인율을 높힐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후순위추가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 확인을 할수 있으며 전화로 전문가와 비대면 1대1 무료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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