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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21:45:27 update

실비보험 실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가입조건 보장내용 알아보고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로 보험료 절약하기

2023.09.27 10:26:00

실비보험 실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가입조건 보장내용 알아보고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로 보험료 절약하기 ©
▲ 실비보험 실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가입조건 보장내용 알아보고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로 보험료 절약하기 ©

[더데일리뉴스] 실비보험 실손보험은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 치료받은 것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장상품이다. 가입 시 보장되는 것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본인부담금 부분이며, 이것을 가입한도에서 일정하게 자기부담금 차감 후에 지급하게 된다. 자기부담금의 차감을 한 것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닌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을 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에 각각 비율로 설정하고 있으며, 급여항목은20%로, 비급여항목은 30%로 정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것은 2021년 7월 1일 시점부터 개정 시행 중인 4세대 실비의 내용이며, 여기는 다양한 특징이 있으니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https://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 )로 알아보고 가입하면 좋다. 상품 보장내용에 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비보험 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료실비보험 가입조건, 실손보험 순위와 실비보험순위, 실비보험 추천 상품별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를 해 보고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 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상품을 찾을 수 있다.

실비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서류가 요구된다.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통해서 실손보험 청구기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보험사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업로드함으로써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중 실비보험 청구기간에 카드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4세대 실비는 주계약에서 급여항목 의료비를 보장하고 특약에서는 비급여항목으로지출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분리한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의료실손보험 비갱신형은 없다. 갱신할 때 보험료 조정은 의료수가 변동, 물가상승, 가입한 사람의 나이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는데, 4세대는 비급여항목에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는 특징도 있다. 비급여항목으로 의료비를 1년 간에 보장받은 액수 기준으로,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한 뒤에 각각에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책정하는 것으로 다음 해 1년 간의 보험료를 정하는 내용이다.

1~5단계로 구분을 하는 차등제에 따르면, 1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할인을 받게 되고 3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할증을 받게 된다. 이때 할증 대상의 재원을 통해서 할인 대상의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며, 4세대 실비가 시작된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은 유예기간이다.

1단계는 비급여에서 1년간 0원의 수령을 한 사람이 대상으로 할인을 받는다. 2단계는 100만원 미만의 수령을 한 사람이 대상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 없이 기존과 동일한 유지를 하도록 한다. 3단계는 100~150만원 미만의 수령을 한 경우이며, 할증 100%로 책정된다. 4단계는 150~300만원 미만의 수령을 한 경우로, 할증 200%가 책정이 된다. 5단계는 300만원 이상 수령을 한 경우로 할증 300%가 책정된다.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산정특례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암 등을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대상 1~2등급으로 인정된 사람은 차등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실비에서는 가입한도를 1년에 급여 및 비급여항목 입원비와 통원비를 5천만원까지로 설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원비는 약제비, 외래비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1회 2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면 1년에 100회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비급여항목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제에 적용되는 지급기준도 확인이 필요하다. 도수치료는 10회 시마다 병적완화를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1년에 5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양제, 비타민제는 약사법령으로 약제별 허가, 신고사항으로 투여를 한 것만을 보장되도록 한다.

실비는 통원비에 공제금액이 존재한다. 이것은 항목별, 의료기관별로 책정되고있는 것으로, 지급 시 자기부담금과 비교하고 높은 액수를 차감하게 된다. 통원비공제금액은 급여항목으로 1만원, 2만원을 최소로 설정하며, 비급여항목으로는 2만원을 최소로 설정한다. 가입자는 이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로 지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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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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