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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란 개념 알아보고 일반 상해보험 및 단체 상해보험 & 회사 상해보험 확인해보기

2023.11.06 10:32:00

상해보험이란 개념 알아보고 일반 상해보험 및 단체 상해보험 & 회사 상해보험 확인해보기 ©
▲ 상해보험이란 개념 알아보고 일반 상해보험 및 단체 상해보험 & 회사 상해보험 확인해보기 ©

[더데일리뉴스] 상해보험이란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다치면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상해보험이라고 한다. 상해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이 있다.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상해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으며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일반 상해보험, 단체 상해보험, 회사 상해보험 각각의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A등급에는 국회의원과 기술직이나 특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이 있고 화이트컬러 관리자,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나 교수가 있고 전업주부나 각종 감정사도 A등급에 해당된다. B등급에는 엔지니어와 방송 PD, 영화감독과 모델 그리고 파출부나 장의사가 있다. C등급에는 항공기조종사나 인테리어디자이너 그리고 운전학원실기강사와 연예인이나 연예인매니저가 포함되며 에어로빅 강사나 헬스강사 그리고 스포츠마사지사와 일반 경찰이 포함된다. D등급은 고무플라스틱 기술직이나 농약비료기술직 또는 건출기술직과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나 교통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있다. 등급에 따른 직업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해보험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jsanghae/?ins_code=bohumbigyo)를 통해 살펴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E등급은 다른 등급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며 선장이나 헬기 또는 경비행기 조종사가 있고 동물조련사나 택시 또는 버스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이러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차량을 탑승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재해장해와 사망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재해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금과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교통사고 사망금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유장해 50% 이상과 80% 이상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족생활비 보장을 특약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해수술비와 상해입원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골절이나 화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깁스 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우연히 발생하게 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해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연성과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이 있어야 한다. 우연성이란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말하며 만약 고의로 인한 자살이나 자해에 해당하면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외래성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상해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급격성은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경우라면 상해로 인한 사고라고 보지 않는다.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함께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을 알아보면 골절 진단비가 있다. 골절 진단비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최초 1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화상진단비는 사고가 발생하여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도 화상은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표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1/3이 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발적과 수포 그리고 통증을 확인할 수 있다. 7~1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심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2/3이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발적과 수포 그리고 통증을 비롯하여 흰색 또는 연노랑색의 가피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심재성 2도 화상은 떡살이라고 불리는 비후성반흔 같은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색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응급실 내원진료비는 응급으로 응급실애서 치료를 받은 경우와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해보험은 상해등급을 판정받거나 후유장해가 있다면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상해보험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jsanghae/?ins_code=bohumbigyo)를 통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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