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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조건 확인해서 상해보험 골절 및 상해보험 보상 & 상해보험 비교추천 확인해보기

2024.01.15 10:33:00

상해보험 가입조건 확인해서 상해보험 골절 및 상해보험 보상 & 상해보험 비교추천 확인해보기 ©
▲ 상해보험 가입조건 확인해서 상해보험 골절 및 상해보험 보상 & 상해보험 비교추천 확인해보기 ©

[더데일리뉴스] 상해보험은 몸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활용하고자 가입할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여기에 가입해두면 이런 상해 관련 보장은 물론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나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설계할 수도 있다. 사람은 외부의 충격이나 넘어지지는 등의 사고로 인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해사고를 겪는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집에서 간단히 처치하고 휴식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 만일 상태가 심각하거나 오랜 치료기간이 걸린다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기도 한다. 특히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급하게 큰돈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9fjgn)를 통하여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급여항목 의료비에 대한 보장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치료를 받을 때는 비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발생하기도 하여, 해당 금액은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급여항목 의료비 대비를 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보험으로는 실비보험이 있다. 실비가 보장하는 항목은 급여항목은 물론 비급여항목에 이르는 의료비이다. 그러므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대비가 가능하다. 다만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가입자가 대형사고를 당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것 하나만으로는 완벽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해를 입으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혼자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에는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생계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해보험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진단비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가입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시 필요한 간병비나 생계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진단비의 지급한도는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상품이 보장해주는 내용,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해보험의 보장내용으로는 뼈가 부러진 것인 골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서는 실금과 같이 작은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골절진단비가 보장하는 내용에는 치아파절이 제외된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통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가 특약에 가입하면 중대 골절에 대해 별도의 보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신체부위는 다양하다. 보험사는 머리, 요추, 골반, 목, 대퇴골 부위의 골절에 대해 5대골절이라고 하여 별도로 보장하기도 한다. 이런 신체부위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높은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으며, 움직이기 어려움에 따른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입원비나 생활비를 보장해줌은 물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되어 있다. 골절은 치료를 끝냈다고 하여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은 깁스를 한 채로 안정을 취해야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보장하는 내용도 마련할 수 있다.

보험에 따라서는 레저활동에서 발생한 골절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상해사고를 입게 되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흉터가 생겨 이것을 복원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보장되는 특약들도 찾아볼 수 있다.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 관련 특약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여전하게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불편을 말한다. 다리의 절단도 여기에 포함되고, 전보다 낮아진 청력이나 시력도 포함될 수 있다. 장해 확정은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후이며, 일시적인 것이라면 보장받을 수 없기도 하다.

가입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상품별 약관을 통해 비교해보고 적절하게 구성해두면 좋다.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가입자의 위험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 같은 보험이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을 수도 있고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상해보험은 가입자의 직업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위험도에 따라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직업 위험도는 A~E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A에 가까운 직업일수록 안전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반대로 E에 가까운 직업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보험사 측에서 가입자에게 요청하는 의무고지사항에 응답해야 한다. 고지사항에는 가입자의 나이, 병력, 운전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것을 성실하게 거짓 없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가입자가 관련 내용에 대해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하게 되면 가입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상해보험을 마련하고 있는 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이지만, 각각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보장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도 하다.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해가 아닌 재해인 경우가 있다. 이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외래성과 우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래성은 재해가 생긴 것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부의 충격으로 신체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질병이라 해도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라면 보장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가 사용하는 용어는 상해인데, 여기서는 외래성과 우연성은 물론 급격성이 추가되어 있다. 급격성이란 신체적 피해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나타나야 함을 뜻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질병이라도 외부에 요인이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9fjgn)에서는 상품별 다양한 특약과 예상보험료 견적을 한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가입 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때 확인해보아도 좋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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