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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작

2010.01.26 02:01:00

(서울=더데일리뉴스)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

* 장애인 임금근로자 451,572명 중 45,583명(10.1%)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중 52.6%인 23,971명이 중증장애인으로서 74.3%가 동료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

또한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증증장애인 고용을 회피,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며 주로 보조도구 지원, 출퇴근지원, 동료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1월26일(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법에 규정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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