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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27 01:58:00

투자유치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 허용

(더데일리뉴스=국토일보) 정부가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등 개정,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함께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이고 자족용지를 늘려 분양가가 14% 낮아질 것"이라며 "산업단지의 경우도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 2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2월경 최종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영삼 기자 kys@cdaily.kr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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