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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손보험 가입조회 알아보고 교보생명 실손보험 및 동양생명 실손보험 & 흥국생명 실손보험 확인해보기

2024.06.03 10:22:00

의료실손보험 가입조회 알아보고 교보생명 실손보험 및 동양생명 실손보험 & 흥국생명 실손보험 확인해보기 ©
▲ 의료실손보험 가입조회 알아보고 교보생명 실손보험 및 동양생명 실손보험 & 흥국생명 실손보험 확인해보기 ©

[더데일리뉴스] 실손보험은 의료비 지출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의료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료비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손보험 상품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급여항목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적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액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실손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어서 안정된 보조가 된다.

이 제품은 독립적인 가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과 조합하거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본인 부담금 설정도 특성 중 하나이다. 즉, 지출한 병원비 전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각 항목별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ls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현재 갱신형 상품만 존재해서 비갱신형 가입은 불가능하다.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매년이고, 그 때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변동은 2021년 7월에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에 도입된 보험료 차등제로 인한 것이다. 이 차등제는 비급여항목 의료서비스 사용량을 5단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음 1년 납입료의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된다. 1등급의 상황에서는, 1년 내내 비급여 보장을 받지 않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2등급은 100만원 이하의 비급여 보장을 받은 상황으로, 납입금액에 변동이 없다. 3등급에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하의 보장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등급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보장을 받은 경우로, 이때는 보험료가 200% 할증된다. 이런 방식으로 각 등급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비급여 보장이 최대 높은 5등급은 300만원 이상의 보장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는 할증률이 300%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 방식을 이용해 개인이 받은 보장만큼 납입하게 하며, 보험사의 손해율 조정과 납입 공정성을 달성하려 한다. 현재 시행된 4세대 실손보험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되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따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계약의 보장은 급여항목에만 해당되고, 특약을 이용해 비급여항목까지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주계약에서 새롭게 추가된 급여항목 보장으로는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및 피부질환의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특약에서 제공되는 비급여항목 보장에는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제 등에 대한 보장이 추가됐다.

불임에 대한 질환의 사례에서는, 가입한 지 2년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보상항목 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 시기에 가입한 보험자가 보상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며, 피부질환의 사례에서는, 심한 농양 발생 시 보상 치료비를 보장한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완화 증명이 가능한 10회 별 증상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고, 비급여 영양제와 비타민제는 약제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따른 투여만을 보장 대상으로 포함된다.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는 정해져 있고, 1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입원비와 외래비를 합한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외래비의 사례에서는, 1회당 2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고, 비보상항목 보장은 연간 최대 100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입원 중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는 하루에 최대 10만원 내에서 병실료의 50%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입원비와 외래비의 보장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입원비의 사례에서는, 각 항목별로 정해진 자기부담금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래비에서는 각 항목별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공제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장을 받게 된다. 즉, 보상항목 외래비의 최소 공제금액은 1~2만원이고, 비보상항목 외래비의 최소 공제금액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금액들과 각 항목별 자기부담금이 비교되어 보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비교사이트 (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ls09)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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