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2026.06.18 10:34:05 update

실손보험 추천 알아보고 3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및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살펴보기

2024.08.06 10:07:00

실손보험 추천 알아보고 3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및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살펴보기 ©
▲ 실손보험 추천 알아보고 3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및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살펴보기 ©

[더데일리뉴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분들이 발생시킨 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 보장 상품으로, 가입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실제로 의료비용을 지출하면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는 일정 비율 내에서 해당 비용 보장해준다.

실손보험은 의료실손표준화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상품마다의 보장 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표준화된 보장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보장 내용의 차이보다는 보험료 그리고 가입 시 가입 가능한 특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을 간편하게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40)를 찾아서 이용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주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고,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 비급여 항목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경우는 가입자분들이 의료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이는 각 항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다. 가입자는 급여항목의 경우 20% 비율, 비급여 항목의 경우 30% 비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가입자분들이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에 따르는 폐단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주계약은 급여항목을 지원하고, 가입 할 때는 그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주계약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 별도의 특약을 준비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고, 갱신 때 보험료 조절 기준에는 물가상승률, 의료비용 변동, 가입자 연령 변동 등이 있다. 그에 더해 보험료 차등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비급여항목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차등제도는 비급여항목을 받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단계별로 조절하는 제도이다. 전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적용된다. 1단계는 비급여 지원 내역이 1년 동안 없는 가입자 대상으로 할인을 받게 된다. 100만 원 미만 비급여 지원 대상 가입자들은 다음 해도 지난해와 같은 보험료를 결정하여 2단계로 구분된다. 3단계는 100~150만 원 미만 비급여 지원 대상 가입자들에게 10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4단계는 150~300만 원 미만 비급여 지원 대상 가입자들에게 20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지원 대상 가입자들은 5단계로 구분되어 300% 할증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를 할증 받은 가입자들의 재원은 1단계에서 할인을 받는 가입자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보험료 차등제도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 적용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사항뿐만 아니라 보험료 차등제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반대로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한 보험 제품이다. 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원받을 기회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실손보험에는 각각 보험회사마다 지원내용이나 지원한도, 보험료 등이 다를 기회 있다. 그러므로 적용 전에는 꼭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회사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이 필수이다.

실손보험은 보통 부상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각 항목에 따라 비율로 설정되어, 가입자는 특정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1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의 급여 그리고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지원받을 기회 있다. 통원비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별도로 설정된 공제금액과 자기부담금 사이 큰 것을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실손보험은 재가입 가능한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의 지원기간을 유지할 기회 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40)를 통해 상품별 견적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사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