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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0:34:05 update

유병자 의료실비보험 알아보고 의료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의료실비보험 청구기간 확인해보기

2024.10.14 10:02:00

유병자 의료실비보험 알아보고 의료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의료실비보험 청구기간 확인해보기 ©
▲ 유병자 의료실비보험 알아보고 의료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의료실비보험 청구기간 확인해보기 ©

[더데일리뉴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병원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보장성 상품으로, 실제 지출된 병원비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액을 돌려받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입 금액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2~30%로 설정되어 있다.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병원비 부담을 줄이지만, 추가적인 보장을 얻기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병원비 일부를 보장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모든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존재하며, 이 경우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에 가입하며, 이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93)가 제공되고 있다.

4세대 실비보험의 특징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한 구조다. 이는 3세대와의 주요 차이점이며, 자기 부담금 또한 조정되었다. 3세대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 1~20%,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 특약 항목에 대해서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었으나, 4세대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이 각각 20%, 30%로 통일되었다.

또한, 통원 시 공제되는 금액도 변경되어 비급여 부분의 경우 3만 원이 공제된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으며, 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 반면,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는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도입된 보험료 차등제가 4세대 실비보험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방침으로, 비급여 진료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전 1년간의 비급여 지급 금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상승하며, 최대 4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 등급은 0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4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며,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 주사 등이 해당된다. 도수치료의 경우, 3세대에서는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되었지만, 4세대에서는 10회마다 치료 효과를 확인해야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비급여 영양제와 비타민 주사 역시 3세대에서는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되었지만, 4세대에서는 법적 허가 사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확대된 급여 항목에는 습관성 유산,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등이 포함된다. 불임 질환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급여로 인정받으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장된다.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일 때 가입된 상품에 한해 급여 보장이 가능하며, 피부질환은 치료 필요성이 있을 때만 보장된다. 반면 비급여 항목의 범위는 축소되어 일부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최대 5%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만, 3세대에서 적용되던 무사고 할인제도와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최대 15%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감안하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환을 고민하거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비교 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93)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상세히 비교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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