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69% 상승
2010.06.01 01:19: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총 38만2,2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1.69% 상승했다.
지가 공시대상 382,206필지 중 129,396필지(33.9%)는 상승했고, 203,080필지(53.1%)는 보합, 43,872필지(11.5%)는 하락했으며 신규조사가 5,858필지(1.5%)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치구·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높은 2.69%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구 2.22%, 중구 1.85%, 남구 0.76%, 동구 0.47%로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가격상승을 주도하였으나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진행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전년도와 같은 남구 삼산동 1526-12번지의 나대지(현대백화점 옆) ㎡당 750만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싼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7-1번지로 ㎡당 11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5월31일 이후부터 울산시 홈페이지 (http:// www.ulsan.go.kr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군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여 토지소재지 구·군청으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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