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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A/S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2010.07.21 03:12:00

(서울=더데일리뉴스) 애플 아이폰의 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0,400원에서 최대 83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애플사의 아이폰은 (주)케이티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케이티 자회사 (주)모비션이 대행함.

□ 아이폰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 급증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이후 아이폰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보면 2009년 4/4분기에 한국소비자원에 94건 접수되었던 것이 2010년 통합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와 관련한 불만이었다.

□ 고장나면 반품된 제품을 수리한 리퍼폰으로 교체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자 발생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리퍼폰에 하자가 발생해도 다시 리퍼폰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일 하자 3회 발생 또는 여러 부위 하자 5회 발생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아이폰은 구입 후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통취소나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내용, 수리횟수 등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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