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확정
2011.07.09 06:42:00
(서울=더데일리뉴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6.23),제8차 서민정책점검회의(6.28) 및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7.8)를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0년 현재 약 3만여명이 집·배송 택배기사로 근무
특히 금번 개선대책은 대통령께서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6.23)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장시간(일 평균 12시간이상) 근무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속 영업소등과의 업무상 종속관계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였다.
이외에도 밤샘주차 허용지역 부족, 불공정 지입계약,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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