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전후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2011.10.05 05:30:00
(대전=더데일리뉴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연일 치솟는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절을 전후하여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34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민생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시행된 금번 특별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단속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의 원산지표시위반(34개 업체, 2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돼지고기와 쇠고기와 같은 육류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 등은 중국산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품질로 인식되는 국내산 조기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제기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하여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덧칠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벨기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분할 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
(사례 2) 미국산 쇠고기를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유통
(사례 3) 중국산 제기용품을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하거나, 현품과 동일한 색으로 덧칠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게 부적정 표시하여 판매
(사례 4) 게임CD를 수입하면서 최소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에 미표시한 후 밀봉하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매
(사례 5) 중국산 조기를 유통단계에서 분할·재표장 시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사례 6) 유아용품을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된 보조라벨을 제거 후 판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등 민생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먹을거리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물가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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