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사전상담제 실시
2012.02.23 16:03:00
(서울=더데일리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새로운 식품원료, 미리미리 상담하세요~’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청한 민원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0년 5월부터 시행)
이번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1품목 1상담자’ 운영(민원인에게 개발부터 제품화 까지 1:1 사전상담 실시) ▲사전상담 이력관리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안전성 평가자료 체크리스트(민원인의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산업계의 새로운 식품원료 연구개발 투자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관련업체 및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