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2026.08.19 16:07:22 update

배임죄,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법 제시

2012.12.27 14:54:00

(서울=더데일리뉴스) 미래지식성장포럼(이사장 박세경 변호사)은 12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 글로벌 경영 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라는 주제로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를 망라해 배임죄가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우선 배임죄 영역이 가진 한계에 대해 '셰도우 디렉터' 등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배임죄를 이런부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우려된다"고 말하였으며, "실무에서 상법상 특별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애용되는 현상황에 대해서도 비판 하였고, 논리적 구조로 볼때 이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경영판단이론'의 한국법률학 안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으며,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또한 문제가 많다'고 말하였다.

또한 토론 사회자인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적인 배임 행위와 다르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 처벌 대상을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며 현재의 처벌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미래지식성장포럼 박 이사장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양대 논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독일 주식법 제93조를 참조한 이중개선안은 선진적이고 검증된 논의라고" 말하였으며, "특별배임죄 일부 수정으로 독일 형법 제 14조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홍재희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idailynews@naver.com

* 미래를 여는 희망찬 신문

<저작권자 ⓒ더데일리뉴스 (www.thedailynews.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