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과정 1월25일 특강 개최
2013.01.14 16:08:00
(서울=더데일리뉴스)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한 달 만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은 17건, 일반협동조합은 전국 14개 지자체에 119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 간 약 1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협동조합 설립 붐이 조기에 그것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이 조합의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특별법에 정해진 형태의 협동조합이 아니면 설립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언제든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 범위 역시 기본법에서 규정한 금융 및 보험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는 공동 육아나 노인 돌봄, 의료 등의 사회복지 목적의 서비스는 물론 대리운전, 경비, 퀵서비스 등 영세 자영업을 포함한 영리 목적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협동조합 설립... 꼼꼼히 따져야 성공하기 쉬워
하지만 설립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자칫 일단 설립하고 후에 복잡한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와 자조, 협동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 협동조합 운영 특성상 설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기본법과 시행세칙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합원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사)청미래재단(이사장 임짐철)이 이번 달 25일에 개최하는 ‘협동조합기본법 특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특강을 진행하는 강사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에서 법률 부문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김희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맡는다.(문의 : 청미래재단 070-7670-3477)
<협동조합기본법 특강> 안내
일 시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 3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총동창회관 3층 대강당
모집대상 :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 중인 개인 및 단체
[강사 안내]
김희제 법무법인(유) 한결 파트너변호사/ 기업·금융 분야 자문, 소송전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전문가위원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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