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2017.06.15 11:47:00
서울시청 [더데일리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 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금년 12월에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미리 납부)하게 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한 뒤,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시민은 6월 선납을 이용해서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