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찾아가는 식품위생법령 교육 실시
2017.06.19 14:38:00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규영업 등록자 대상
청주시 [더데일리뉴스]청주시가 오는 7월 14일까지 찾아가는 식품위생법령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신규등록한 영업자에 대해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로 시민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기록방법 지도,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 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방법,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찾아가는 식품위생법령 교육은 신규 영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령을 안내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영업자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업소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뢰 받는 위생행정과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로 시민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