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질식재해 발생가능 우려 현장 예방감독 실시
2017.06.20 14:24:00
축산농가(양돈장), 폐수처리장 등 대상
경기도청 [더데일리뉴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질식재해가 우려되는 양돈장 폐수처리장 등 12개소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양돈장 폐수처리장 황화수소 중독(5.12. 사망2/5.27. 사망2·부상1) 등에서 발생한 질식재해와 동일한 재해예방을 위해 특히 하절기(6∼7월) 기간 중 반복해서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에 대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감독시에는 금년도 3월에 강화된 밀폐공간 관련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작동을 당부하며,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