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17.06.29 14:08:00
경기도청 [더데일리뉴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017년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2017.2.1.∼6.23.)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200여 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은 총 108개소(전국 4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주된 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마트, 물류창고 등 유통 부문이다.
상반기 점검결과, 위 점검대상 사업장 108개소 중 총 100개소(적발율 92.6%)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총 17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75건,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7건,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65건 등이 확인돼 시정 조치했고, 14개소에 대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고양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여전히 낮고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점검의 경우에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이 37.9p%나 증가했는데, 이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전과는 달리 1달간의 사전계도 없이 불시점검을 하는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로 보고 있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관계의 시발점이며,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임에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하면서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해는 상시 감독 및 즉시 사법처리를 해 현장에서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