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일방적 아파트 임대료 인상 ... '사실과 다르다' 공식입장 밝혀
2017.06.30 17:31:00
(서울=더데일리뉴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한것에 대해 부영그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힌바 있다.
이에 부영측은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하여 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대부분이 30년 ~
50년 기간의 공공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21㎡ ~ 51㎡)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
정인 민간 임대아파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전용면적 60㎡ ~ 85㎡)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안
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LH,
전북개발공사 등)의 상식적 모든 계약형식의 위약벌사항으로 전주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2016년 8월에 비해 현재도 매매,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인근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한 당사의 인상률로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을 하였다"고 밝
혔다.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하여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부영회사는 자기 집을 관리하는 자세로 당연히
보수해 주고 있으며 현재도 하자처리는 계속하고 있고 이에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
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하였다.
"다만 하자 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들의 일시적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자보수는
부영의 당연한 책임으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창문시설이 안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부영측은 설계당시 소방법에 의거 설치 했으나 준공입주 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
려하여 2016년 6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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