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2017.07.04 11:02:00
31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6개단지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더데일리뉴스] 군산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6개단지를 대상으로 용역비 1억 4천만원을 들여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지난해 군산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용역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290개 단지 중 경과연수 31년 이상인 공동주택 31개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26곳의 공동주택을 선정해 건축물의 기울기·균열·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 점검과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등 내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제시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