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017.07.04 14:06:00
보은군 [더데일리뉴스]보은군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개 조의 점검반으로 편성된 이번 특별단속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또,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감시 및 순찰 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단계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내 보관·방치돼 있는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빗물에 흘려보내는 행위와 강우를 이용한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고의·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수질오염 현장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