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7년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7.07.04 15:24:00
장수군 [더데일리뉴스] 장수군은 7월 한 달간을 2017년도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의 6월말기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46백만원(현년도 17, 과년도 329)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해 지방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주범이므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집중관리로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군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