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2017.07.04 16:16:00
진천군 [더데일리뉴스] 진천군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소 3,000여 개소에 신고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4일 진천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진천군 관내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제곱미터당 250원씩이며, 종업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구내목욕실(화장실 면적은 과세면적에 포함) 등은 비과세면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무실 700m²와 식당 100m²를 이용하는 사업소의 경우에 신고·납부할 금액은 700 x 250 = 175,000원이다.
자진신고 미이행시 미신고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해 징수되며, 납기 경과시 미납부 또는 부족세액의 0.03%를 가산해 납부지연일자만큼 징수된다.
신고방법은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위택스)으로 신고서 접수도 가능하며, 고지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또는 가상계좌입금과 위택스를 통해 납부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74)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 (539-8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