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2017.07.05 10:45:00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로 동두천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동두천시 [더데일리뉴스]동두천시는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대상 사업장640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 이상의 사업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계산한 세액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즉, 과세대상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둔 지방세는 시민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18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