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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5:52:44 update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세요

2017.07.05 13:48:00

의정부시 [더데일리뉴스]의정부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말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위택스 https://www.wetax.go.kr)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취득세등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세액의 3/10,000)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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