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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2017.07.05 14:37:00

익산시 [더데일리뉴스] 익산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3명, 일반인1명)을 편성·운영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로 인해 불법묘지 조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 산지불법훼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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