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뿌리 뽑는다
2017.07.06 10:01:00
부착방지시트 설치 후 [더데일리뉴스] 종로구가 시와 손잡고 간 풍선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시민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설치돼 있어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며,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는 야간 유흥업소 밀집 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인 ▲삼일대로 17∼19길(관철동) ▲종로 31길(연지동) ▲인사동길(인사동) ▲대명길(명륜동) 등 4곳을 점검 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날짜는 공개하지 않는다.
구는 지난 6월 23일 사전 계도를 통해, 업소가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 직원 2명, 시 기동정비반 3명, 구 광고물 정비팀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삼일대로, 종로 31길, 인사동길, 대명길 등 4곳의 불법 현수막 및 불법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도시미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종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부착방지시트는 관내 ▲도로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주(柱) 등에 약 800본이 설치될 계획이다. 주요 설치 장소는 ▲창신길 ▲숭인동길 ▲낙산길 ▲낙산성곽동길 ▲필운대로1길 등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특수한 재질로 돼있어 테이프·풀 등을 이용한 광고물 고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트 면적이 넓어 청테이프나 떨어진 광고물의 흔적이 남은 지저분해진 자리를 감쪽같이 감싸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종로구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트 3,146본을 설치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