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7.07.06 10:52:00
김해시 [더데일리뉴스] 김해시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이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494억원으로 지난해 470억 대비 5.1%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의 직접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