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부과
2017.07.06 11:07:00
2016년보다 4억7천4백만원 증가
평창군청 [더데일리뉴스] 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3,496건에 56억6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51억9천3백만 원보다 4억7천4백만 원(9.1%) 증가한 56억6천8백만 원이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효과를 기대하고 숙박업소등 대형건축물의 신축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1%) 및 개별주택가격(1.3%)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