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씨 구속영장 청구
2008.01.23 01:07:00
21일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경영(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당한 공약으로 여론의 시선을 끌었던 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0월 허 씨가 선거기간을 벗어나 자신을 광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위반과 이하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허위광광고로는 시사조선과 로또신문 등에 자신을 찬양한 기사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허 씨의 결혼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에서는 허씨가 미국대통령 조지부시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합성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허씨가 A주간지에 자신이 박근혜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이에대한 협찬으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말한 증인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허씨는 A주간지 대표에게 130만원을 준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