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주소 생활화 지원 본격화
2008.02.16 01:38:00
대전광역시가 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해 도로명의 부여와 변경 등 도로명 새주소의 생활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제정조례에는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친 도로명 부여나 변경대상 가운데 미협의 도로명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종류, 교육,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담아 새주소 생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새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새주소 안내도 등을 설치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의 목적지 탐방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새주소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하는 ‘대전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새주소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2개구 이상 걸친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더데일리뉴스 / 윤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