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시행
2008.03.05 01:46:00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 연금 신청을 받아 약 124천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65~70세 노인(1938. 1. 1 ~ 1943. 6. 30) 약 5만 5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2단계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의 70세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야 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더데일리뉴스 / 윤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