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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젠 집에서도 행정업무 처리 가능

2008.05.10 00:39:00

충남도는 직원들이 출장지나 집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무실에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출장지 또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정부 가상사설망(GVPN)을 활용해 내부행정망에 접속하여 전자결재, 새올행정시스템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실에서 기안하여 상신한 전자문서를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결재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민간의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만 발급되는 행정전자서명(GPKI)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집 또는 출장지의 PC 또는 노트북에 GVPN 접속용 이용자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내용을 암호화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올 3월말까지 직원 650명에 대해 원격근무서비스 신청을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격근무서비스의 이용자의 보안환경 등을 더욱 보완되면 전 직원이 원격근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현재 전자문서업무, 시·도 행정업무, 재난관리업무 등을 원격근무서비스로 이용 가능한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가 정착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서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업무처리 신속성 확보 및 행정공백 최소화로 빠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휴일 또는 퇴근 후에 다시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충남도 관계자는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으로 출장, 퇴근 등 부재 시 결재 지연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이 해소되고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 근무환경이 조성되었다.” 며 “이로 인해 u-충남 구현의 초석인 충남도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격 근무서비스란 ?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 행정업무, 전자문서 등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더데일리뉴스 / 윤용현 기자]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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