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개정 관련 포럼 개최
2008.06.19 01:57:00
여성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 (가칭)』으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구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한다.
동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여 4차에 걸친 토의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기본)법이 담아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정리하게 된다.
- 6. 19(목) 1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제1차 포럼에서는 최근의 여성 이슈, 젠더 이슈를 짚어보고 개정 법안의 방향을 논의한다.
※ 1차(6.19) :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젠더정책의 관점으로의 변화
2차(7.4) : 타 법률과의 관계(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화관련법 등)
3차(7.18) : 성평등 시책의 수용범위
4차(8~9월중) : 개정 법률안의 적용과 여성정책 추진
포럼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향후 8월말까지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성평등(기본)법에는 기존 여성정책의 기본시책과 조정체계를 성평등지표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더데일리뉴스 / 최남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