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지자체 정보공개자료 '허당'
2008.10.08 0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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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http://www.insider.or.kr)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현황을 확인하여 실태 및 문제점, 대안 제시를 위해 전국 246곳(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8월 29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공익제보자모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무려 39곳(광역 2, 기초 37)에서는 주민발의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했고, 3곳(광역 1, 기초 2)에서는 한 건씩 누락하여 공개해, 결국 여섯 곳 가운데 한 곳이 부실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5곳 중 3곳(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20곳 중 7곳(35%), 경기도 31곳 중 9곳(29%),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16곳 중 4곳(25%)으로 조사됐다.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3곳(19%)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셈.
모임의 한 관계자는 “주민발의가 있었던 지자체가 119곳(15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3%가 ‘없다’고 공개한 것으로 정보공개의 가장 중요한 ‘정확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지자체마다 주민발의 건수가 많다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119곳 지자체에서 151건밖에 되지 않아 246곳 지자체와 대비해 한 건도 되지 않고, 주민발의가 있는 지자체 119곳의 주민발의 현황을 살펴봐도 1건 발의(98곳)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민발의 현황 공개 부실은 정보공개 담당기관의 무성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이 모임의 일관된 지적이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모임과 민주공무원노조는 주민발의 포함하여 주민참여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한 후 곧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더데일리뉴스 / 신동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