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신청기간 다음달 20~22일로 변경
2020.01.31 15:53:00
[더데일리뉴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인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20~22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당초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접수기간을 변경했다.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5개소, 3천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천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천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천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접수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주말농장 분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nongeop.ansan.go.kr)를 참조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접수기간은 또 다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접수 전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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