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적극 홍보
2020.02.20 11:37:00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어-
[더데일리뉴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군과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홍보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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