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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2020.02.28 09:14:00

[더데일리뉴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개인 사업자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7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0% 이내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기간은 3년 이내,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이다.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 수수료는 0.8%, 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차보전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아 원주시청 경제전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특례보증의 경우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차보전 융자금 총액은 40억 원, 특례보증 규모 총액은 15억 원이며, 오는 3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

o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증서 발급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o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o 사업기간 : 2020.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 3. 2.)

o 출연규모 : 1억 원

o 신용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o 지원내용

- 보증운용 한도 : 15억 원

- 업체당 5천만 원 한도,5년 이내

- 특례사항 : 보증한도사정생략 3천만 원, 보증료율 0.8% 적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o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o 지원대상 :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o 사업기간 : 2020. 3. 9.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 3. 2.)

o 사 업 비 : 1억 원

o 협약금융기관 : 기업은행 등 관내 17개 은행

o 지원내용

- 협약체결기관 융자금액 : 40억 원

-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 최대 3년간, 연 3% 이자 지원

◎ 문의 : 경제전략과(033-737-2923)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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